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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상담학회-[수련요건심사] 2014년까지의 2급 수련내용 중 상담현장실습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나요?
  • 작성자 : 비움심리상담
  • 작성일 : 2018-10-19
  • 조회 : 1156

 

 

[수련요건심사] 2014년까지의 2급 수련내용 중 상담현장실습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나요?

2014년까지의 2급 수련요건인 "상담현장실습 120시간은 총 실습시간의 50%인 60시간까지 인정됩니다.

120시간 이하로 수련하신 경우라도 수련한 총 시간의 50%까지 인정됩니다. 

이수한 수련이 현행 수련요건과 일치하는 영역일 경우 각 세부영역 수련시간당 30%까지 대체수련시간으로 인정됩니다. (아래 표)

 

대체.jpg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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